Print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이하 “FinCEN”)는 2026년 8월 3일 UBS Financial Services Inc.(이하 “UBSFS”)에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이하 “BSA”)이 정한 AML/CFT 위반을 이유로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제재금을 부과하였습니다.
FinCEN은 이번 조치를 “역사적인 조치(historic action)”라고 표현하면서, 브로커딜러의 BSA 위반에 대하여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UBSFS는 미국에서 증권·상품 중개,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딜러이자 선물중개업자로, 국내 증권회사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회사입니다.
UBSFS는 2018년에도 외화송금 모니터링과 AML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FinCEN으로부터 1,450만 달러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외화송금 모니터링뿐 아니라 고위험 고객의 위험정보 갱신, 부정적 언론보도 검토 및 조건부 승인에 따른 거래제한에서도 미비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BSA의 AML/CFT 위반에 따른 제재이지만, 과거 지적사항의 개선과 고위험 고객 관리 측면에서 국내 AML/CFT 실무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FinCEN은 이번 조치를 “역사적인 조치(historic action)”라고 표현하면서, 브로커딜러의 BSA 위반에 대하여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라고 밝혔습니다. UBSFS는 미국에서 증권·상품 중개, 투자자문 및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로커딜러이자 선물중개업자로, 국내 증권회사와 유사한 성격의 금융회사입니다.
UBSFS는 2018년에도 외화송금 모니터링과 AML 프로그램의 결함으로 FinCEN으로부터 1,450만 달러의 제재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문제가 장기간 계속되었습니다. 외화송금 모니터링뿐 아니라 고위험 고객의 위험정보 갱신, 부정적 언론보도 검토 및 조건부 승인에 따른 거래제한에서도 미비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BSA의 AML/CFT 위반에 따른 제재이지만, 과거 지적사항의 개선과 고위험 고객 관리 측면에서 국내 AML/CFT 실무에도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반복된 AML 결함과 개선 지연
UBSFS는 2018년 제재 당시 외화송금을 자동으로 모니터링하는 신규 시스템을 2019년 중반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FinCEN에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스템은 2021년 3월에야 도입되었고, 시스템 도입 지연과 테스트의 미비로 일부 외화송금이 2023년 2분기까지 모니터링에서 누락되었습니다.
제재 조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만 1,500건 이상, 합계 약 105억 달러의 외화송금이 적절히 모니터링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시스템 도입 전까지 이용된 수동 보고서도 관련 위험에 맞게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고, 여러 시스템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필요한 주기에 따라 일관되게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UBSFS 경영진은 신규 시스템 도입이 당초 일정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FinCEN에 알리지 않았고, 지연 기간 중 기존 통제의 공백을 보완할 충분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FinCEN은 주요 개선작업이 FinCEN의 조사 착수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도 제재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FinCEN은 이번 제재와 함께 감독당국의 검사뿐 아니라 감사인이나 임직원을 통하여 확인된 AML 결함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제재 대상이 된 사항의 개선이 지연되거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당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감사 지적사항은 개선계획의 수립이나 시스템 도입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운영 결과를 통하여 개선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 조치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6만 1,500건 이상, 합계 약 105억 달러의 외화송금이 적절히 모니터링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시스템 도입 전까지 이용된 수동 보고서도 관련 위험에 맞게 충분히 설계되지 않았고, 여러 시스템의 자료를 수작업으로 취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필요한 주기에 따라 일관되게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UBSFS 경영진은 신규 시스템 도입이 당초 일정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FinCEN에 알리지 않았고, 지연 기간 중 기존 통제의 공백을 보완할 충분한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FinCEN은 주요 개선작업이 FinCEN의 조사 착수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도 제재 판단에 반영하였습니다.
FinCEN은 이번 제재와 함께 감독당국의 검사뿐 아니라 감사인이나 임직원을 통하여 확인된 AML 결함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제재 대상이 된 사항의 개선이 지연되거나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당국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감사 지적사항은 개선계획의 수립이나 시스템 도입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운영 결과를 통하여 개선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거래관계 전반에 걸친 고객위험평가
가. 고객정보 변화와 위험등급의 재평가
FinCEN의 제재 조치에 제시된 사례 중 한 고객은 2008년 거래관계 수립 당시 미국에 거주하는 대학교수로서 저위험 고객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러시아로 이주하여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해당 대학의 주요 보직도 맡았습니다.
이 고객은 러시아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러시아에서 UBSFS의 온라인 서비스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 소재 본인 명의 계좌로부터 2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저위험 등급이 유지되어 정기 KYC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거주지와 자금원천의 변화는 8년 이상 고객위험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변경사항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락처, 접속지역 및 거래내역이 기존 고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와 위험등급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inCEN도 거래관계 유지 중 새롭게 확인되는 위험을 고객확인과 위험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기 갱신주기 외에도 거주지·직업·자금원천 또는 거래국가의 유의미한 변화를 고객확인 사유로 정하고, 그 결과를 위험등급과 모니터링 수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부정적 언론보도와 계열회사 평가의 검토
UBSFS는 일부 고위험 고객에 관하여 다수의 부정적 언론보도를 확인하고도 충분한 분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 고객의 경우 최초 고객확인 과정에서 300건이 넘는 관련 기사가 검색되었고, 정기 고객확인에서도 150건이 넘는 기사가 확인되었으나 UBSFS는 그중 25건만 검토하여 위험 평가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검토한 부정적 언론보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종결하였는지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위험을 낮게 평가하거나, 영업담당자가 계열회사 및 고객과의 면담을 토대로 내린 평가를 별도의 검증 없이 수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UBS 계열회사가 해당 고객을 정치적 주요인물(PEP)로 분류하지 않았던 판단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원용하였습니다.
부정적 언론보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 고객과 의혹의 관련성, 자금·재산 원천 및 실제 거래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계열회사가 이미 고객을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별도 검토를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부서나 계열회사가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위험 고객에 대한 조건부 승인과 사후관리
UBSFS는 특정 고위험 고객을 수용하면서 제3자 송금을 제한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객 계좌에서 이루어진 6,000만 달러가 넘는 출금 송금 가운데 금액 기준 약 4분의 3이 제3자 송금이었습니다. FinCEN은 상당수 거래가 제3자 송금 제한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으며, 고객의 실소유자가 지배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송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FinCEN은 UBSFS의 기록상 거래 처리 전에 실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례를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고위험 고객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조건이 실제 거래처리와 모니터링 절차에 반영되어야 하며, 예외 적용에 필요한 확인자료와 승인근거도 기록·보존되어야 합니다. 승인조건의 적용기간과 재심사 시점, 예외기준 및 조건 미준수 시 조치를 미리 정하고, 조건과 다른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별 거래의 예외 해당 여부뿐 아니라 기존 거래승인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내 AML/CFT 실무상 시사점 및 점검사항
검사·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개선계획 수립이나 시스템 도입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보완·개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위험과 보완조치, 향후 일정이 경영진에게 적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고객확인 과정에서는 정기적 갱신주기 외에도 주소·직업·접속국가·자금원천 및 거래행태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며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부정적 언론보도나 계열회사의 평가결과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고객의 실제 거래와 자금원천 등의 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위험 고객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면 승인조건과 예외기준이 실제 거래제한과 모니터링 절차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현지 감독당국의 지적사항과 개선 진행상황이 본점에 적시에 보고되는지, 본점과 현지점포 사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FinCEN 외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및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여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금융회사의 AML 결함이 복수 감독기관의 검사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FinCEN이 이번 조치를 “역사적인 제재”라고 표현한 데에는 2018년 제재 이후에도 동일한 결함이 장기간 지속되고, 확인된 고객위험과 승인조건이 실제 거래제한과 모니터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과거 지적사항을 적시에 개선하지 못한 경우 반복적 위반과 경영진의 관리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객은 러시아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러시아에서 UBSFS의 온라인 서비스에 반복적으로 접속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 소재 본인 명의 계좌로부터 200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기존 저위험 등급이 유지되어 정기 KYC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거주지와 자금원천의 변화는 8년 이상 고객위험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변경사항을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락처, 접속지역 및 거래내역이 기존 고객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정보와 위험등급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inCEN도 거래관계 유지 중 새롭게 확인되는 위험을 고객확인과 위험평가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정기 갱신주기 외에도 거주지·직업·자금원천 또는 거래국가의 유의미한 변화를 고객확인 사유로 정하고, 그 결과를 위험등급과 모니터링 수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부정적 언론보도와 계열회사 평가의 검토
UBSFS는 일부 고위험 고객에 관하여 다수의 부정적 언론보도를 확인하고도 충분한 분석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 고객의 경우 최초 고객확인 과정에서 300건이 넘는 관련 기사가 검색되었고, 정기 고객확인에서도 150건이 넘는 기사가 확인되었으나 UBSFS는 그중 25건만 검토하여 위험 평가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검토한 부정적 언론보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종결하였는지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위험을 낮게 평가하거나, 영업담당자가 계열회사 및 고객과의 면담을 토대로 내린 평가를 별도의 검증 없이 수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UBS 계열회사가 해당 고객을 정치적 주요인물(PEP)로 분류하지 않았던 판단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원용하였습니다.
부정적 언론보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정보의 출처와 신뢰성, 고객과 의혹의 관련성, 자금·재산 원천 및 실제 거래와의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수사·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다른 계열회사가 이미 고객을 수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융회사의 별도 검토를 갈음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업부서나 계열회사가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판단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고위험 고객에 대한 조건부 승인과 사후관리
UBSFS는 특정 고위험 고객을 수용하면서 제3자 송금을 제한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객 계좌에서 이루어진 6,000만 달러가 넘는 출금 송금 가운데 금액 기준 약 4분의 3이 제3자 송금이었습니다. FinCEN은 상당수 거래가 제3자 송금 제한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으며, 고객의 실소유자가 지배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송금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FinCEN은 UBSFS의 기록상 거래 처리 전에 실소유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예외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례를 제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고위험 고객을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조건이 실제 거래처리와 모니터링 절차에 반영되어야 하며, 예외 적용에 필요한 확인자료와 승인근거도 기록·보존되어야 합니다. 승인조건의 적용기간과 재심사 시점, 예외기준 및 조건 미준수 시 조치를 미리 정하고, 조건과 다른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개별 거래의 예외 해당 여부뿐 아니라 기존 거래승인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국내 AML/CFT 실무상 시사점 및 점검사항
검사·감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개선계획 수립이나 시스템 도입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적 사항이 보완·개선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선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위험과 보완조치, 향후 일정이 경영진에게 적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고객확인 과정에서는 정기적 갱신주기 외에도 주소·직업·접속국가·자금원천 및 거래행태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하며 재평가하여야 합니다. 부정적 언론보도나 계열회사의 평가결과를 참고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확보한 고객의 실제 거래와 자금원천 등의 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위험 고객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다면 승인조건과 예외기준이 실제 거래제한과 모니터링 절차에 반영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이나 지점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현지 감독당국의 지적사항과 개선 진행상황이 본점에 적시에 보고되는지, 본점과 현지점포 사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FinCEN 외에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및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여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금융회사의 AML 결함이 복수 감독기관의 검사와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FinCEN이 이번 조치를 “역사적인 제재”라고 표현한 데에는 2018년 제재 이후에도 동일한 결함이 장기간 지속되고, 확인된 고객위험과 승인조건이 실제 거래제한과 모니터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과거 지적사항을 적시에 개선하지 못한 경우 반복적 위반과 경영진의 관리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AML/CFT팀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등과 전자금융업자, 핀테크 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대금·외국환거래 관련 자금세탁 위험 분석, 제3자 지급 및 해외 정산구조 검토,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체계 자문,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국경 간 거래 모니터링,
해외 파트너 AML/CFT 관리체계 검토 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외국환·무역금융·국제거래 실무와 핀테크 해외송금·지급서비스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해석뿐 아니라 실제 자금흐름과 업무 프로세스, 거래모니터링 시나리오 및
검사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AML/CFT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파트너 AML/CFT 관리체계 검토 등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외국환·무역금융·국제거래 실무와 핀테크 해외송금·지급서비스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해석뿐 아니라 실제 자금흐름과 업무 프로세스, 거래모니터링 시나리오 및
검사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린 AML/CFT팀(Tel. 02-3477-8695)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