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유)린 소송팀, 신군부 시기 뇌물수수 재심 사건에서 45년 만에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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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유한) 린의 소송팀(성낙송, 전창은, 이수련 변호사)은 과거 신군부의 요구와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수사의 대상이 되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던 고(故)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의 재심 사건에서, 45년 만에 피고인의 결백을 밝히며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확정 판결 이후 약 4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심이 개시된 사안으로, 수사 및 공판 기록의 상당 부분이 멸실되어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극히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의 과거 법정 자백과 참고인의 진술이 남아 있어, 해당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은 잔존하는 제한적인 기록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이 영장 제시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2)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이 불법하게 획득된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3) 판결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참고인들의 법정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밝혀내었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주장하는 한편, 다각도의 증인 신문과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피고인의 자백 및 이를 통해 취득된 참고인들의 진술은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 및 변론하였습니다.

3. 법원의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유) 린 소송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은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던 중 심리적 압박 속에 허위 자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터잡아 취득된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독수독과(毒樹毒果)원칙에 따라 전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은 관련 기록의 대부분이 멸실되어 입증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유한) 린 소송팀은 잔존 기록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무죄의 결정적 단서를 발굴해내고, 이를 토대로 치밀하게 법리를 정리·구성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린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건의 쟁점을 충실히 검토하고, 필요한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는 아래 원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원문보기▼
https://www.yna.co.kr/view/MYH202602090107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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