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2층 컨퍼런스 홀에서 은행법학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의 법·경제적 과제'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과 장용성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가 현재 추구하는 기술선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의 법적·경제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자봉 학회장은 한국 금융이 1970년대 이후 '위험의 확률분포를 아는 담보중심의 일반금융'에만 치우쳐 성장한 결과, '일반금융 과잉, 혁신금융 과소'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지용 서민금융진흥원 이사는 '서민금융 전문은행' 도입을, 김정연 교수는 '플랫폼 금융의 사회적 의무 강화'를, 이정민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각각 제안하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유) 린의 강민구 변호사는 "AI 에이전트 및 AI 에이전트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해석 가능성을 미리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미래 금융의 법제도적 과제를 짚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예측과 추천을 넘어 실제 행위의 개시 또는 대리수행까지 담당하는 AI 에이전트의 특성을 강조하며, "AI 에이전트 및 AI 에이전트 기반 자산관리는 비용장벽이 낮고 책임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표적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이러한 서비스가 "포용·공정금융 관점에서 보면 고비용 대면 자문과 불투명한 온라인 정보의 중간지대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의 한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현재 AI 에이전트 기반 서비스는 기존 로보어드바이저 법제로는 전면 포섭되지 않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상 한시적인(2+2년) 근거만 존재한다"며, "직접적인 상시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사업자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낮추고 있고, 이는 서비스 활성화 제약으로 다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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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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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생산적 금융 쉽지 않은 근본 원인은 혁신금융 DNA 부재" - 파이낸셜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