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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 개정안이 2026. 6.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담합·부당지원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래에서 개정 포상금고시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포상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산정 방식 일원화
기존 포상금 고시는 과징금 구간별로 차등 요율(50억 원 이하 10%, 50억~200억 원 5%, 200억 원 초과 2%)을 적용하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지급 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간별 차등 요율과 상한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율(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을 곱하여 최종 포상금이 산정됩니다.
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 확대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고, '지원의도'의 입증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에 개정 고시는 기존에 '거래내역',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을 포상 증거로 인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 마련
원·수급사업자 간 갑을관계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현장 등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과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기여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라. 포상금 감액 기준 신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 공익성, 법위반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파급력, 신고자의 조사 등에 성실 협조 수준, 신고자의 법위반 행위 가담여부 및 가담기간·정도,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포상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마. 포상금 지급 시기 조정
개정안에 따라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 x 포상율
**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과징금의 10%) x 포상율} – 기본포상금
3. 시사점
이번 포상금 고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이 한층 커짐에 따라, 향후 신고자의 신고를 계기로 개시되는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강한 제재 기조 하에 2026. 4. 30.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의 하한 등을 대폭 상향한 바 있어, 향후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종전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상금 고시 개정은 이러한 공정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높은 과징금 수준은 곧 포상금 규모의 확대로 직결되므로 신고에 대한 경제적 유인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과징금이 5,000억 원이 부과되는 경우 종전 포상금 고시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에 그쳤던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0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아진 제재수준과 신고 인센티브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사전점검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통해 잠재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 개정안이 2026. 6.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최대 3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던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한도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담합·부당지원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자 신고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래에서 개정 포상금고시의 주요 내용 및 이에 따른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 포상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산정 방식 일원화
기존 포상금 고시는 과징금 구간별로 차등 요율(50억 원 이하 10%, 50억~200억 원 5%, 200억 원 초과 2%)을 적용하고,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지급 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간별 차등 요율과 상한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하여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른 포상율(최상 100%, 상 80%, 중 50%, 하 30%)을 곱하여 최종 포상금이 산정됩니다.
나.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의 증거인정 범위 확대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는 거래조건의 유·불리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고, '지원의도'의 입증이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의도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에 개정 고시는 기존에 '거래내역',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을 포상 증거로 인정하던 것에서 나아가,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도 증거 인정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다.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근거 마련
원·수급사업자 간 갑을관계의 특성상 신고가 어려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현장 등에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과의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통해 기술유용 근절에 기여한 경우, 포상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라. 포상금 감액 기준 신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 공익성, 법위반행위의 사회적·경제적 파급력, 신고자의 조사 등에 성실 협조 수준, 신고자의 법위반 행위 가담여부 및 가담기간·정도,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포상금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마. 포상금 지급 시기 조정
개정안에 따라 대폭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관련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 최종 과징금의 납입이 확인되면 잔여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본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150만원~1천만원) x 포상율
** 잔여포상금: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과징금의 10%) x 포상율} – 기본포상금
3. 시사점
이번 포상금 고시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이 한층 커짐에 따라, 향후 신고자의 신고를 계기로 개시되는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강한 제재 기조 하에 2026. 4. 30.자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율 및 부과기준금액의 하한 등을 대폭 상향한 바 있어, 향후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종전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상금 고시 개정은 이러한 공정위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높은 과징금 수준은 곧 포상금 규모의 확대로 직결되므로 신고에 대한 경제적 유인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과징금이 5,000억 원이 부과되는 경우 종전 포상금 고시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30억 원에 그쳤던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50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아진 제재수준과 신고 인센티브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사전점검 및 내부 컴플라이언스 정비를 통해 잠재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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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린 공정거래팀은
공정거래 Compliance Audit, 공정위 Leniency(자진신고) 등에 대한 업무 경험이 많습니다.
회사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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