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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플랫폼 시대, 중국 경쟁법규 규제 강화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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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 플랫폼 시대, 중국 경쟁법규 규제 강화


중국의 개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이하 “법”)이 지난 10월 15일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로 인한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온라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를 명문화하는 한편, 소위 “전통적인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처벌 수위도 높였습니다.

아래에는 그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부정경쟁행위 규제 (제13조)

1) 데이터·알고리즘·기술·플랫폼 규칙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기존 법의 “기술수단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를 “데이터·알고리즘·기술·플랫폼 규칙 등을 이용한 부정경쟁행위”로 구체적으로 규정

2)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금지
사기·강요·기술 관리조치 회피 또는 파괴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그 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장 경쟁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온라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

3) 플랫폼 규칙 남용 금지
사업자가 직접 또는 타인을 지시하여 허위거래∙허위평가∙악의적 반품 등 방식으로 플랫폼 규칙을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온라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



2. 혼동행위의 유형 확대 (제7조)
부정경쟁행위 중 “혼동행위”의 유형에 1) 타인의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뉴미디어 계정명칭, 앱 명칭, 아이콘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2)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미등록 저명상표를 기업의 상호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상품명, 기업명, 등록상표, 미등록 저명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추가


3. 플랫폼 사업자의 저가판매 강요 금지 (제14조)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거나 변형된 방식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부당행위로 규정


4. 대기업 등의 지위 남용 금지 (제15조)
대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기한, 지급방식, 계약조건, 위약 책임 등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대금을 지연하는 행위 등 “상대적 시장지위 남용행위”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5. 해외 부정경쟁행위 규제(제40조)

부정경쟁행위가 해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중국 내 경쟁질서를 교란시키거나 중국 내 기업 및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도 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법률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시사점

이번 개정은 중국 경쟁법규가 디지털∙플랫폼 경제를 본격적으로 규율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주는바, 중국에서 데이터, 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의 모호했던 사업행위가 위 개정안에 따른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적시에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해외에서 발생한 부정경쟁행위가 중국 내 경쟁질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법의 규제대상에 포함시켜, 중국 내 시장주체가 해외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중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는바, 해외에서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검토할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영향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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