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前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가 2023. 9. 5.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에 법조계 전문가로서 참여한 소식이 세정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사로,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 관련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데이터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 민간에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데이터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린, 전응준 변호사 사진_뉴스웍스 원성훈 기자)
법무법인 린의 전응준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법률 적용 및 정책 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공공기관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는 변화는 중요하며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 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가명처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데이터 제공이 가능하게 한 것도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정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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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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