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원 (미국)
Dong Won Ko
외국변호사
T. 02-3477-8695
F. 02-3477-0782
E. dongwon.ko@law-lin.com
고동원 (미국)
Overview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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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 외국(미국)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SJD) 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으며, 30년 이상 회사법 및 금융법 관련 연구와 실무에 종사했습니다.
1988년 한국은행에서 시작하여 김·장 법률사무소 외국변호사,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상사법/금융법 교수를 거쳐 2025년 9월 법무법인(유) 린에 합류하였습니다.
고동원 외국변호사는 회사법 및 금융법 분야에서「은행법」 ,「금융규제법개론」 등 6권의 단독 저서와 10여권의 공저 단행본을 출간하고, 107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감독원(금융감독자문위원회,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회), 예금보험공사(자문위원회), 금융보안원(보안자문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운영위원회) 등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과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으며 여러 상사법 및 금융법 관련 학회의 이사와 부회장 및 (사)은행법학회와 (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고동원 외국변호사의 주요 업무 분야는 금융규제 자문, 금융분쟁, 금융회사 검사/제재, 기업 자문, 국제계약 및 거래, TMT/정보보호, GR(입법지원), 동남아시아, 해외업무 총괄 등입니다.
Profile
Experience
  • 현) 법무법인(유) 린
  • 현) 제주특별자치도 펀드관리위원회 위원장(2023~)
  • 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자산금융연구회 회장(2022~)
  • 현) 학교법인 한라학원 비상임이사(2020~)
  • 현) (사)한국상사판례학회 고문(2019~)
  • 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사회적경제지원기금관리위원회 위원(2018~)
  • 현) (사)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2017~)
  • 현) ㈜대신경제연구소 자문위원(2017~)
  • 현) (사)한국M&A협회 자문위원(2016~)
  • 현) (사)은행법학회 고문(2013~)
  • 현) 한국민간금융위원회 위원장(2024~)
  • 현) 한국민간금융위원회(Korea Shadow Financial Commission) 위원(2007~)
  • 전)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24~2025)
  • 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자문위원(2019~2021)
  • 전)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금융발전포럼 위원(2018~2023)
  • 전) 전국은행연합회 자문위원회 위원(2018~2020)
  •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2018~2022)
  • 전)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 위원(2018~2022)
  • 전) (사)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2018~2019)
  • 전)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2018)
  • 전) 금융기술법연구회 회장(2017~2019)
  •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금융서비스분과)(2017~2018)
  • 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ㆍ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위원장(2017)
  • 전)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2017)
  • 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위원장(2017~2020)
  • 전) 한국P2P금융협회 자문위원(2016~2018)
  • 전) 금융보안원 자문위원회 위원(2016~2020)
  •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규율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2016~2020)
  • 전) (사)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2015~2025)
  • 전) 예금보험공사 자문위원회 위원(2015~2019)
  • 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은행분과 위원(2015~2017)
  • 전) 금융감독원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2013~2017)
  • 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행증권 분야)(2013~2017)
  • 전)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부회장(2010~2012)
  • 전)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기관장 리더십 평가단 위원(2009~2010)
  • 전) 쌍용건설(주)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위원(2009~2010)
  • 전)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2009~2010)
  • 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은행분과)(2008~2009)
  • 전) (사)은행법학회 회장(2007~2013)
  • 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파생상품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04~2010)
  • 전) 현대투자신탁운용(주)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2004)
  • 전) 미국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4~2015)
  • 전)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Visiting Professor (2010~2011)
  •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대학원 핀테크융합전공 교수(회사법, 금융법, 핀테크와금융법무 등)(2007~2025)
  • 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3~2007)
  • 전)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1997~2003)
  • 전) 한국은행 전문연구역(1988~1997)
Representative Matters
외국은행 국내지점 설립 및 폐쇄 인가 업무
국내 은행 인수 업무
역외펀드 해외 설립 업무
파생상품거래 및 국제대출 계약 자문
일본 사무라이본드 발행 자문 업무
국제중재사건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전문가 의견서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에 관한 자문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채권 회수 관련 자문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자문
검사제재규정에 따른 감독자의 범위 관련 자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후불결제(NPL)사업 관련 자문
공정거래법에 따른 역외적용 관련 자문
신용정보법에 따른 가명정보 처리 관련 자문
임원 보수, 지배주주의 변경(Change of Control), 지배인의 권한 제한에 관한 자문
Education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1988)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상법 전공)(1991)
미국 보스톤(Boston)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 전공)(1992)
미국 튤레인(Tulane)대학교 법학석사(LL.M.)(금융법/국제거래법 전공)(1993)
미국 듀크(Duke)대학교 법학박사(SJD)(금융법 전공)(1996)
Qualifications
미국변호사(뉴욕주)(1996)
Publications
「금융규제와 법」(박영사, 2008)
Korean Financial Deregul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1980s and the 1990s, (Dongbang Publishing Inc., 2014)
「금융 분야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대책」(집문당, 2018)
「금융규제법개론」 (제2판, 박영사, 2022)
「은행법」(박영사, 2025)
「금융감독법」(도서출판 해남, 2025)
「국제법무학개론」(공저, 동림사, 2000)
「주석 금융법 I (은행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주석 상법(총칙․상행위(2))」(공저, 제4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주석 자본시장법」 (공저, 개정판, 박영사, 2015)
「온주 외국환거래법」(공저, 전면개정 제2판, 로앤비, 2024)
「금융법의 이론과 실무」(공저, 피앤시미디어, 2016)
「P2P금융과 법」(공저, 박영사, 2019)
「부동산금융법 - 이론과 실무-」(공저, 제5판, 2024)
「헬로, 핀테크!: 개인신용정보 활용 및 관리」 (공저, 개정 2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3)
「제주국제금융센터 –도전과 과제-」(공저, 박영사, 2023)
“사모펀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금융감독연구」 제8권 제2호(금융감독원, 2021) 등 회사법 및 금융법 관련 107편의 논문
Practice Areas
금융규제 자문
금융회사 검사/제재
금융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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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및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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